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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인터넷기장 2016. 4. 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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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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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88, 2005.02.07
[제 목]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 의]
사업자가 인터넷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게임에서 사용되는 리니지게임의 아데나(게임머니)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당해 아데나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1.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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