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의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두개의 호프집은 모두 간이과세사업장입니다.
새롭게 낸 호프집이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서, 1년 매출이 3천만원이 넘어갔으며, 다른 호프집은 1년 매출이 이전과 같이 2천만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1개의 사업장이 연 매출 4천800만원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됨을 알겠습니다만, 위의 사례처럼 2개의 사업장으로 합해 매출이 5천만원이 되었을경우 두 사업장 모두 일반사업장으로 넘어가는것이 맞는것인가요?
[A]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해
[ 간이과세자 배제기준 ]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예상대가를 기준)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등 일부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등 전문자격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인 경우
- 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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