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6. 6. 21. 17:33
728x90
반응형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 2016.03.18


[ 제 목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 카페에서 이어보기
[ 관련법령 ] ○ 舊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