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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임대를 놓을 예정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 부동산업, 부동산임대를 추가하여 임대사업도 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2. 부동산업자는 구입한 오피스텔을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A]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오피스텔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과세대상인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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