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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하는데 방법은?

인터넷기장 2016. 6.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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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다음달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예시) 2016. 8.1.자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2016.7.31일까지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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