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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다음달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예시) 2016. 8.1.자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2016.7.31일까지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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