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외형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겸업]
일 잘하는 세무대행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 /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무상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는지? [Q&A] (0) | 2015.06.10 |
---|---|
운수업의 카니발등 매입세액공제 [Q&A] (0) | 2015.06.08 |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0) | 2015.06.0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0) | 2015.06.03 |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0) | 201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