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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인터넷기장 2015. 6. 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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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외형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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