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됨.(’15.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상기 5개 업종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15. 6. 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15. 6. 2.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5.6.2.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업 종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 |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자동차수리업 |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 |
자동차 종합수리업(922201) 자동차 전문수리업(92220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503002)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503004, 503005) |
전세버스 운송업 |
전세버스 운송업(49232) |
전세버스 운송업(602205) |
장의관련 서비스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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