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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제운송용역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도 국제운송운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됨

인터넷기장 2015. 5.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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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의 대다수가 항공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는 해상운송이 항공운송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비용에 있어서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출입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국제운송을 통해 수출 및 수입을 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국제운송업이나 국제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한다.

이렇게 수출에 따른 물품의 운송을 위해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물품운송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법한 지출증빙은 무엇이며, 부가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을 부가세 영세율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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