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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인터넷기장 2015. 5.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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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 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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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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