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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 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된 정보 >> [클릭] - 별도 사이트의 회원전용 자료 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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