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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구 분 |
외 화 환 산 액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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