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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인터넷기장 2015. 4.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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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구               분



외 화 환 산 액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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