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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매출분에 대해서 영세율전자 세금계산서발행 [Q&A]

인터넷기장 2015. 4.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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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핸드폰을 구입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금액만 보고 수신승인 눌렀다가

휴대폰은 과세대상인데 왜 영세율로 발행한건지 일단은 업체 연락을 기다리고 있긴한데 알아보니까  

실제는 과세대상이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저희쪽에도 가산세 같은거 무나요?


 

국세청 예규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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