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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인터넷기장 2015. 4.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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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초과

과세표준
1억초과 2억이하

과세표준
1억이하

공제한도

과세표준의
45%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0%

제외

과세표준의 3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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