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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공제한도 |
과세표준의 |
과세표준의 |
과세표준의 60% |
제외 |
과세표준의 30% |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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