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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인터넷기장 2015. 4.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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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보통 일반적 거래를 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는 면세거래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닐지라도 흔히 간주공급이라 하여 사업자의 자가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자가공급에는 면세사업에의 전용이나 판매목적을 위한 타사업장으로의 반출 등이 해당된다.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가공급은 구입한 재화를 외부에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부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공급에는 면세사업에의 전용이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에의 전용 그리고 판매목적을 위한 타사업장으로의 반출 등이 해당된다.

우선 면세사업에의 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가령 §15①(1)).

자기가 직접 생산한 과세재화인 사료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축산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통칙 6-15-1).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④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⑤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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