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핸드폰을 구입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금액만 보고 수신승인 눌렀다가
휴대폰은 과세대상인데 왜 영세율로 발행한건지 일단은 업체 연락을 기다리고 있긴한데 알아보니까
실제는 과세대상이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저희쪽에도 가산세 같은거 무나요?
국세청 예규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은 면세인지? [Q&A] (0) | 2015.04.24 |
---|---|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 | 2015.04.23 |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0) | 2015.04.21 |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방법 (0) | 2015.04.21 |
매입세액공제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0) | 201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