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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리더십 관련 교육을 해오던 중, 노동부에 과정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환급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과정승인을 받았고, 고용보험환급과정이므로, 매번 강좌가 개설될 때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를 개설했을 때 환급대상자가 전혀없이 일반인만 수강을 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대상자가 없으므로 환급신고를 노동부에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과정이 이미 노동부에 과정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환급대상자 없이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과정승인은 고용보험환급과정이므로 고용보험환급대상자의 교육신청이 없어서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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