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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인터넷기장 2015. 6. 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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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됨.(’15.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상기 5개 업종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15. 6. 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15. 6. 2.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5.6.2.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업 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

자동차 종합수리업(922201)

자동차 전문수리업(922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503002)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503004, 503005)

전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전세버스 운송업(602205)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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