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 경리실무자들은 거래상대방,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만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본문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이라고 나열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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