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 /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0) | 2015.06.08 |
---|---|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0) | 2015.06.05 |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0) | 2015.06.02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세액공제 가능 (0) | 2015.05.27 |
국제운송용역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도 국제운송운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됨 (0) |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