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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상가에 커피숍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지식간 이므로 무상임대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는 시가로 계산하여 과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세신고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길 질문 드립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시가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도 되는건지요?
-부가가치세신고 시 시가의 공급가액을 신고내용을 기타 란에 기재해야 하는건지요?
-부가세신고서 하단 좌측의 과세표준 란에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건지요?
-부가가치세신고의 시가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요?
특수관계자가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작성시점시 세법기준 /
일 잘하는 세무대행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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