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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도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나요?
A.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기재하는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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