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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4월 20 일자로 사업자 폐업하고 종합소득신고 부가세 신고를 끝낸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가 계약기간이 7월까지라서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오늘 상가를 권리금 천삼백에 넘기기로했는데 상대방이 법인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하네요 이미 폐업했는데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그리고 권리금에 4프로를 원천징수세금 제하고 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영업권을 양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가 영업권의 대가 (기타소득에 해당됨)를 영업권을 양도한 자에게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업 후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면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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