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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는때를 공급시기로보는 것 입니다.
이경우당해신용카드매출전표를교부하는때가속하는과세기간에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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