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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

인터넷기장 2016. 1. 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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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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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부가령 §88)


 


 

< 법 개정내용(§46)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기 제외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개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 설정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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