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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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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부가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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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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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기 제외되어 있음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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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개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 설정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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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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