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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들이 외부 구입·지급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 [신용카드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6. 3.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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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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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급, 지출 종류

매입세액불공제 조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조건

1. 일반적인 구입·지출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지급액,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등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지급액

2. 사업관련성격의 판단

사업무관비용 등

사업 직·간접 관련 원재료·용역비 등

3.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면세계산서, 간이계산서, 개인영수증 등 금전등록기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거래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수, 신용카드 증빙, 현금영수증도 가능함

4. 과세기간과 거래시점

사업자등록신청전 거래액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20일 내의 거래금액, 합법적 사업자 등록 후 거래금액

5. 음식료 등 복리후생지출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닌 경우(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등)

6. 부동산 관련 지출액

건물·구축물 관련 구입·수선비 등

토지 취득, 토지 조성, 토지의 가치증가 관련 조성비, 철거비 등

7.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9인승 미만 소형 승용차인 경우

9인승 이상, 트럭, 경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 등

8. 여비 교통비

대중교통 요금(버스, 철도)

택시요금, 비행기,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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