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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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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소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며, 과다신고의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된 세액을 정정신고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감액경정청구는 세금과다 납부시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감액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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