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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느 사업자로 등록할까?

인터넷기장 2016. 4.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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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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