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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업장 총괄납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 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 세액을 통산하면 환급 세액이 4천만 원 발생합니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 원만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 운용 면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 납부가 편리합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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