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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인터넷기장 2016. 4.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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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인사업자)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5년말까지)

1억원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음식점업에 대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15→’16년말)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6년말까지)

1억원이하

(좌동)

(좌동)

1~2억원

2억원초과

ㅇ 매출액의 30% (’16년말까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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