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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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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ㅇ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
ㅇ 음식점업에 대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매출액의 30% (’16년말까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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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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