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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의 대상, 조기환급기한 및 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16. 4.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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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고의 대상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확장 또는 증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 빨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통하여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조기환급제도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조기환급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등을 첨부하고,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기환급기한 및 신고방법

1) 조기환급기한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즉 월별 또는 매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며,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2) 조기환급 신고방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3) 사업장별 조기환급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사업자 포함)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주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된 사업장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조기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에서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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