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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 유의사항

인터넷기장 2016. 4.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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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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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련

○ (홈택스 회원 가입 필수) 종전 e-세로에 회원 가입한 사업자도 새로운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해야 함

* 새로운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및 세금신고·납부현황 등 자료 조회 범위가 확대되어 회원가입이 필수

○ (부서사용자 ID 신청·이용) 홈택스에서는 하나의 ID로 회사 내 여러 명이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 여러 명이 각자의 PC에서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 사용자 ID 신청·이용 권장

○ (총괄납부 사업자 관리) 주사업자가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종사업자가 주사업자에게 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 주사업자는 조회권한 동의된 종사업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기타 조회 서비스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만 자료 전환이 가능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 관련 사항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에 전송사실 여부 확인 가능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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