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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개요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의 달로서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8만명으로, 2015년 1기 예정신고(70만명) 때보다 8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5.7.1.~ 2015.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사업부진,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5항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3
- 금 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1) 또는 신용카드 납부2)도 가능합니다.
1)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2)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전액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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