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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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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별 신용카드전표 발행가능여부와 구입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구 분 거래유형 | 제조, 도·소매 등 일반사업자(오른쪽 제외)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당연 적격자임(대부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일반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면 |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안됨(시행령 제57조제2항). | 중복발행불가능규정은 없으나 중복발행은 의미없음. |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로도 가능하며, 신용카드전표로도 가능함. |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입수한 경우만 해당, 신용카드로는 매입세액공제안됨. |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전표 발행시 | 구입·지출자는 매입세액공제가능 | 구입·지급자는 매입세액공제안됨. |
일반지출에서 신용카드전표를 경유한 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유권해석(매입세액공제가능요건)
①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의 5년간 보관
③ 재화·용역가에 부가가치세액의 별도구분기재(전자적 구분표시 또는 직접 수작업 기재로 구분기재도 가능함)
④ 법인카드가 아니고 소속임직원, 가족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사실거래이면 매입세액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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