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거래구분별 신용카드전표 발행가능여부와 구입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16. 4. 12. 15:57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거래구분별 신용카드전표 발행가능여부와 구입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구 분

거래유형

제조, 도·소매 등 일반사업자(오른쪽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당연 적격자임(대부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일반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안됨(시행령 제57조제2항).

중복발행불가능규정은 없으나 중복발행은 의미없음.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로도 가능하며, 신용카드전표로도 가능함.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입수한 경우만 해당, 신용카드로는 매입세액공제안됨.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전표 발행시

구입·지출자는 매입세액공제가능

구입·지급자는 매입세액공제안됨.



일반지출에서 신용카드전표를 경유한 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유권해석(매입세액공제가능요건)

①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의 5년간 보관

③ 재화·용역가에 부가가치세액의 별도구분기재(전자적 구분표시 또는 직접 수작업 기재로 구분기재도 가능함)

④ 법인카드가 아니고 소속임직원, 가족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사실거래이면 매입세액공제됨.



 


더 다양한 정리된 세무회계카페 [인터넷기장 카페]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