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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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현 행 |
개 정 안 |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ㅇ (개인사업자)
ㅇ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
ㅇ 음식점업에 대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15→’16년말)
ㅇ 매출액의 30%(’16년말까지 35%) |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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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관련 보완(부가령 §84)
현 행 |
개 정 안 |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ㅇ 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등
- 단,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종사자로부터 매입시 공제신고서만 제출 가능 |
- 임업 종사자로부터 매입시에도 공제신고서만 제출 허용 |
<개정이유> 임산물 매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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