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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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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ㅇ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ㅇ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가산세는 부과 |
□ 수취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제1기(1~6월):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 가산세는 부과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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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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