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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안내

인터넷기장 2016. 1. 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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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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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안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홈택스 시스템 과부하로

'16.1.25. 전자신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15.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고기한  :  2016년 1월 26일  (전자신고는 24:00까지)

▶ 납부기한  :  2016년 1월 26일  (전자납부는 23: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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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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