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대손세액 공제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②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①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7.「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 2013.2.15. 삭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0호)
⇒ 2013.2.15. 삭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0호)
8. 회수기일을 6월 이상 지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9.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 2010.04.30.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1호)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안내 (0) | 2016.01.26 |
---|---|
2015년 개정세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0) | 2016.01.22 |
간이과세자(기타업종) 부가가치세세 신고요령 [모바일 전자신고] (0) | 2016.01.14 |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요령 [모바일 전자신고] (0) | 2016.01.14 |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모바일, 우편신고로! (0) | 201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