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76만 명(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임.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임.
○ 세정지원 강화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인 1.29.까지 조기 지급하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 -금년에는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1월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7.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76만 명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13년 10월 예정신고 법인․개인사업자는 ’13.10.1.~12.31. 실적
*간이과세자는 ’13.1.1.~12.31. 사업실적
간이과세자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및 전자신고 편의제공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1.1.~12.31.) 단위로 세법 개정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시 2013년 1년(’13.1.1~12.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종전의 과세기간대로 6개월(’13.7.1~12.31)간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길 당부함.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20~40% → 5~30%)되었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신고세액(7월)
매출(매입)세액 = 매출(매입)금액×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조기지급 지원대상
①(원칙) 아래의 사업자로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500억원(종전 300억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3년 7월 신고분부터 지원대상을 매출액 30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
-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②(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http://cafe.naver.com/ansetax/1476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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