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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사업자 상태 등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페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예를들어, 공급시기가 9월30일이라면 9월30일 시점에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 http://www.ansetax.co.kr/board/05_1/view/wr_id/44 [유료]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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