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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변경된 세법내용

인터넷기장 2014. 1.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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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종 전

 

개 정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 소매업은

’14년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 음식점업

숙박업은 ’14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제출 의무화

* 영세율 적용 사업자(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2013.7.1. 이후 과세기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공제한도 조정(공제한도 : 700만 원 500만 원)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링크 >  http://cafe.naver.com/ansetax/16036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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