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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반품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279 신고하면 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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