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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법60 ⑧)
□ 기재요령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율
- 가산세율 :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100 (법인, 개인 동일)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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