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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워크샵 관련경비는 공제가능 경비로서 펜션비,현수막,차량렌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모두 전표에 부가세가 구분기재 되었다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283 [유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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