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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카드과세매입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시 수정신고여부?

인터넷기장 2014. 1.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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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는 경우 카드회원번호,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급자사업자등록번호 오류시에는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293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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