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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추가자료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296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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