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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는 경우 카드회원번호,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오류시에는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293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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