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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한줄 모르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4. 1.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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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장은 약 2개월 후 개업 하였으니 2개월동안은 사업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폐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인데 수정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 해야 하나요.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행 해야 되는건가요
기재사항 오류로 해서 발행 하면되는건지..그럼 가산세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 거래처가 폐업상태여서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의거 동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2호 단서),

이 경우 가산세는... http://www.ansetax.co.kr/board/05_1/view/wr_id/46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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