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종 전 |
|
개 정 | |||||||||||||||||||||||||||||||||||||||||||||||
|
|
| |||||||||||||||||||||||||||||||||||||||||||||||
|
|
|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제출 의무화
* 영세율 적용 사업자(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2013.7.1. 이후 과세기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공제한도 조정(공제한도 : 700만 원 → 500만 원)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링크 > http://cafe.naver.com/ansetax/16036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자에게 납품후 폐업자로부터 반품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작성방법 (0) | 2014.01.15 |
---|---|
폐업된 사업자에 폐업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0) | 2014.01.15 |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4.1.27.까지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포함 (0) | 2014.01.10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0) | 2014.01.09 |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