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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14. 1.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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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가. 인적사항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인적사항 작성요령[/표]
인적사항 작성요령
□ 신고구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해당란에 “○ 또는 √” 로 표시합니다.
[#표]신고구분[/표]

신고유형

신 고 대 상

예정신고서

-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는 자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 간의 공급대가(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신 고 서

- 모든 간이과세자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간이과세자

※ 수정신고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 수정 src 신고서」로 표시합니다
□ 신고기간
- 신고기간 2013년 (1월 1일~ 12월 31일)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표]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표]

구 분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예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과세기간이 아닌 신고대상기간)

신 고

1월 1일 ~ 12월 31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개시전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① 간이과세자 최종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달의 말일 ② 일반과세자 최초 과세기간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날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 인적사항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상호
   간이과세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성명(대표자명)
    - 단독사업자는 성명
    - 공동사업자는 “○○○외 ○명”으로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간이과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신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납세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나. 과세표준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과세표준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표]
과세표준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4) 과세분
[#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4) 작성요령[/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기재요령
(1)~(4)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개정 전(2012년까지)

[#표]업종별 부가가치율(2012년까지)[/표]

구 분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02년

20%

25%

30%

2003년

20%

27.5%

35%

2004년~2005년

20%

30%

40%

2006년~2012년

20% (소매업 15%)

30%

40% (음식점업,숙박업 30%)


- 개정 후(2013년부터)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표]업종별 부가가치율(2013년부터)[/표]

구 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13년 이후

5%

10%

20%

30%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영세율적용분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법 제21조 및 조특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기재요령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6) 재고납부세액(법64, 영112)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유형전환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재요령
(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표]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표]

구 분

범 위

재고품

㉮ 상품 ㉯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 (부재료 포함)

건설 중인 자산

- 구 법 26조의 2 개정(2010.12.27)

감가상각자산

㉮ 건물ㆍ구축물 : 취득ㆍ건설ㆍ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 2001.12.31이전 취득분은 5년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ㆍ제작후 2년 이내의 것

(8)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법63 ③, 영111 ③)
[#표]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확인분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기재요령
(8)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일반적인 경우

[#표]일반적인 경우 매입세액계산서 세액공제[/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ㆍ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영111 ⑥)
업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분은 영 제111 제2항 제1호를 적용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63 ③ 3, 영111 ⑦)
[#표]겸영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2012년까지)[/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X

해당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9) 의제매입세액공제(법65, 영113)
[#표]의제매입세액공제[/표]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취득가액 × 8/108(09.01.01~ 계속 적용)
                                      (07.01.01~08.12.31. : 6/106), (05.01.01~06.12.31. : 5/105)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적용(10.4.1~ 계속 적용)
※ 제조업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로 적용(13.1.1.~ 계속 적용)
※ 2012.2.2.이후 공급분부터 일몰기한 삭제하여 계속 적용으로 개정
□ 기재요령
(9)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은 4/104)]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4)의 합계액은 (7)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 1. 1.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ㆍ그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재경부 소비 46015-389, 2000.12.30)
(1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11)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 신고 할 경우 신고(예정신고 제외) 건당 1만원을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불가)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46 ①)
[#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12)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ㆍ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 ×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13) 기 타
기타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4) 합 계
(8)~(13)의 합계액은 (7)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표]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표]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ㆍ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15)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예정고지세액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17) ~ (24) 가산세
[#표]가산세[/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재요령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법28 ③,국기법47~49)

[#표]간이과세자 가산세[/표]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주1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18)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100

(19)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부당)

40/100

(20)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

(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부당)

40/100

(22)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23)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주1>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12.31.까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1%
(26) 차감 납부할 세액
□ 기재요령
(26)란은『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란』의 세액㉮ 에서『공제세액 합계란』의 세액㉯ 및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와 예정고지세액(16)을 차감하고,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납부서 작성요령
- (26)란의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납부의무의 면제(법69)
-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 ⇒ 2010. 7. 1.부터 적용
ㆍ신규ㆍ휴업ㆍ폐업ㆍ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함(2006.12.31. 이전 신고분까지는 신규자만 환산함)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1,200만원→ 2,400만원, 6개월→ 12개월)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함
다. 과세표준 명세서 등 작성요령
작성사례
[#표]과세표준명세서 작성요령[/표]
과세표준명세서 작성요령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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