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
신 고 대 상 |
---|---|
예정신고서 |
-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는 자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 간의 공급대가(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
신 고 서 |
- 모든 간이과세자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
-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간이과세자 |
구 분 |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
---|---|
예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과세기간이 아닌 신고대상기간) |
신 고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개시전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
폐업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
다음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① 간이과세자 최종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달의 말일 ② 일반과세자 최초 과세기간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날 ~ 과세기간 종료일 |
간이과세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단독사업자는 성명
- 공동사업자는 “○○○외 ○명”으로 기재합니다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신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납세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연락이 가능한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개정 전(2012년까지)
구 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
2002년 |
20% |
25% |
30% |
2003년 |
20% |
27.5% |
35% |
2004년~2005년 |
20% |
30% |
40% |
2006년~2012년 |
20% (소매업 15%) |
30% |
40% (음식점업,숙박업 30%) |
- 개정 후(2013년부터)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 분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
2013년 이후 |
5% |
10% |
20% |
30%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법 제21조 및 조특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유형전환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구 분 |
범 위 |
---|---|
재고품 |
㉮ 상품 ㉯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 (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
- 구 법 26조의 2 개정(2010.12.27) |
감가상각자산 |
㉮ 건물ㆍ구축물 : 취득ㆍ건설ㆍ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 2001.12.31이전 취득분은 5년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ㆍ제작후 2년 이내의 것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확인분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ㆍ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업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분은 영 제111 제2항 제1호를 적용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63 ③ 3, 영111 ⑦)
|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취득가액 × 8/108(09.01.01~ 계속 적용)
(07.01.01~08.12.31. : 6/106), (05.01.01~06.12.31. : 5/105)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적용(10.4.1~ 계속 적용)
※ 제조업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로 적용(13.1.1.~ 계속 적용)
※ 2012.2.2.이후 공급분부터 일몰기한 삭제하여 계속 적용으로 개정 |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ㆍ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법28 ③,국기법47~49)
가산세 부과 사유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
---|---|---|---|
(17)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
5/1,000주1 |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공급대가(매출액) |
5/1,000 | |
(18) |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100 |
(19) |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부당) |
40/100 | |
(20) |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100 |
(21) |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부당) |
40/100 | |
(22) |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
(23) |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 |
1/100 |
(24) |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
5/1,000 |
주1>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2011.12.31.까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1%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1,200만원→ 2,400만원, 6개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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