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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가 나대지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고 소유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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