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1팀-528 2008.4.15에 따르면
국내사업자 A가 다른 국내사업자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하고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없이 그 국내사업자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국내사업자 B가 계산서를 작성및교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법인은 국내사업자 B로서 일반과세사업자이며, 면세사업이 없습니다.
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 61-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에 따라) 면세사업에는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거래는 면세사업도 비과세사업도 아닌 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상황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국외거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과세거래와 국외거래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통매입세액 중 국외거래 관련분은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외거래 매출분도 면세등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부가-1292, 2010.09.30.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내거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등)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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